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점검을 벌여 9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 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수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 허가받은 B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에서 허가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시흥 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해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이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