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 부동산 관련 검찰의 기소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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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A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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