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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중독사' 40대 의사 기소의견 송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타살혐의점 드러나지 않아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동거녀에게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43)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동거녀인 A(28)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있었다. 이씨 신고로 현장에 온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투약 뒤 이씨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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