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남방서치]"인도서 만들자"...모디, 제조업 살리기 나섰다

권기철 부산외국어대 교수·경제학

"제조업 GDP비중 16%서 2022년까지 25%로 확대"

印 주요주 임금 월 80~120弗...中보다 인건비 훨씬 싸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한 의복·신발 부문 육성 나서

노동집약산업 성공 땐 '고용·경제성장' 두토끼 잡을 것





인도 카슈미르 솔리나 지역에 있는 실크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누에고치로부터 실크를 뽑아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찍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산업혁명 이후 어떤 나라도 제조업 강국이 되지 못하고 경제 대국이 된 적이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처럼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발전의 필수 과정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경제성장 궤도에 올라선 지 이미 오래인 인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성장이 취약한 나라였고 지금도 여전히 취약하다. 심지어 제조업을 건너뛰고 정보기술(IT)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가 제조업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에서 만들자(Make in India)’ 프로그램은 인도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로 높이고 인도를 세계의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 육성전략은 전자·통신산업·방위산업·첨단섬유 등 주로 하이테크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도 정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산업 부문이 의복과 신발이다. 인도는 20세기 후반 경제발전에 성공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산업화 초기에 신발과 의복 수출의 급속한 증가를 그 발판으로 삼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의복과 신발 부문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도 측의 자료에 따르면 의복은 인도의 주요 산업 중 가장 노동집약적이고 그다음이 신발이다. 같은 액수의 투자로써 의복은 자동차보다 80배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철강보다 240배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한다. 신발은 각각 33배, 100배이다.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이 의복과 신발 부문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다. 그것은 중국이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겨우 유지하거나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주요 주들의 임금은 월 80~120달러(안드라프라데시 81달러, 마하라슈트라 119달러)로 중국의 250~300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임금 수준만 보면 인도는 중국을 이 부문에서 제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빈자리는 의복의 경우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이, 신발의 경우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메우고 있다.

인도가 낮은 임금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물류, 노동 규제, 조세 및 관세정책 등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물류 분야에서 인도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 제품을 공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인도의 1㎞당 육상수송비는 7달러로 중국의 2.5달러, 방글라데시의 3.9달러에 비해 크게 높다. 통관과 선적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6일로 중국의 1.5일보다 4배 길다. 인도 측 항구에서 미국 동부연안 항구까지 21~28일이 소요되는 데 비해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4일만 걸린다.



노동 규제도 만만치 않다. 최저 초과수당, 총임금의 45%에 달하는 각종 공제금, 시간제 노동의 경직성, 일부 부문의 높은 최저임금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인도의 의복 및 신발 기업은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의 기업보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한다. 50인 이하 기업이 인도의 경우 78%에 이르는 반면 중국에서는 15%에 불과하다.

조세와 관세정책이 수출을 저해하기도 한다. 의복의 경우 두 정책이 모두 글로벌 시장의 주력인 인조섬유 소재 제품의 수출에 불이익을 주고 면 소재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 인도는 인조섬유의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면섬유에는 6%의 관세를 부과한다. 국내 조세의 경우도 인조섬유 제품에는 8.4%의 물품세를, 면제품에는 7.5%의 물품세를 부과한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섬유 및 의복 부문의 고용창출과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관세와 조세의 왜곡 효과를 일부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섬유·의복 기업에 근로자공제기금의 기업 부담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령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의복 및 신발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017년부터 도입된 재화서비스세(GST)는 수출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국내의 간접세 체계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도한 노동 규제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노동법의 개혁도 기대된다.

인도가 이러한 의복 및 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조치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인도는 고용 증대와 경제성장 가속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시장에서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한국의 의복 및 신발 기업에도 차세대 투자지로 인도가 부상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의 의복 및 신발 부문에서의 개혁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기철 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