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총장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을 열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서울총장포럼의 입장’을 결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장들은 입장문에서 “새롭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기회 개선에 나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강의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들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은 서강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동국대·국민대·건국대·서울교대·세종대·숭실대·성신여대·서울여대 등과 행정적 절차 문제로 발표 명단에서는 빠진 서경대 등 총 27개 서울권 대학 명의로 나왔다. 회원교 중 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홍익대·KC대 등 5개 대학은 입장문 표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대·연세대 등 기타 서울 지역 대학은 총장포럼 회원교가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강사법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대학에만 지우지 않도록 향후 3년간 관련 예산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사회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강사법 시행 및 대학 당면과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11년째 동결상태인 등록금의 인상 문제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학의 고민을 알지만 학생 및 학부모 입장과 상충한다”며 “재정문제가 심각하지만 큰 틀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미 하반기 섭외를 완료한 겸임·초빙 교원에 대해서까지 다시 공개채용을 실시해야 하느냐는 총장들의 질문에 교육부는 “이미 하반기 선임을 완료한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의 판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총장들은 사업비의 경상비 지출 허용, 정상적 내부감사절차에 의한 비위 법적 처벌 시 사업비 감축 제외, 사업비 지급 기준 통계로 전년 대신 직전 3개년 평균 등 활용, 소수 강좌로 강사보다 겸임교원이 적합한 예체능계 특수성 감안, 산업체 교류 위한 겸직금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인구 감소 등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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