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 이젠 '페이'로 내세요

내달부터 스마트폰 간편결제

카카오·네이버 등과 업무협약

1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에서 진영(왼쪽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영준(〃네번째)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방세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되며 납부도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로 할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포함된다. 지방세는(납부 시점)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다.



행안부는 7월 건물분 제산세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시작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