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방세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되며 납부도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로 할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포함된다. 지방세는(납부 시점)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다.
행안부는 7월 건물분 제산세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시작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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