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구리와 성남 등지에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성능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2030년부터는 500㎡를 넘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건물이며 이미 준공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용적률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도 15% 경감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에 가점을 주고, 공공임대·분양 대출한도도 20% 상향된다.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도 도입된다. 대지가 좁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지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과 관련 현행 건축경비의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건축물 미관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10년 전에 비해 제로에너지건축 기술 수준이 좋아져 공사비 부담은 기존의 5%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률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민간업체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설계 초기부터 태양광 패널을 통합해 디자인하면 미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지구에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지구에는 옥상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고 공원·자전거도로·방음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선다. 평균 에너지자립률은 20%를 목표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밖에 과천·남양주·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세종·동탄·부산의 임대형 단독주택단지에 제로에너지건축물 공급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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