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하며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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