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및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합격권에 속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규범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을지 모르나 은행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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