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으로 인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업소 전면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해 교부 중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 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업소 전면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스티커가 부착된 업소인지,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인지 확인 후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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