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임 시절부터 그룹 재무를 맡아온 이 부사장은 재경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후신 조직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출신이기도 하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나흘 전인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사업지원TF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계된 임직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본류인 분식회계 입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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