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재무통’ 부사장 구속기소…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삼성그룹 재무파트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임 시절부터 그룹 재무를 맡아온 이 부사장은 재경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후신 조직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출신이기도 하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나흘 전인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사업지원TF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계된 임직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본류인 분식회계 입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