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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의경(왼쪽 두번째) 식약처장이 무신고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경기도 안산소재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제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것과 이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지자제에 신고해달라”며 “정부는 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 금지 홍보와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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