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박 혐의' 전창진 전 KGC감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 /연합뉴스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창진(56) 전 안양KGC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전 전 감독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앞서 1심에서는 증거 부족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