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수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40) 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고 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고 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고 씨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결국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 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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