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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잔혹 살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징역 25년

“희귀성 난치병 앓는다”며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 건재”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본.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수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40) 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고 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고 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고 씨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결국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 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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