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드러난 한빛 1호기 사고…"중요작업전회의 제대로 안해"

/연합뉴스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에서 지난달 10일 발생한 수동정지 사건는 ‘출력 예상치 계산 오류’와 ‘미숙한 제어봉 조작’ 등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제어봉 편차가 발생한 것은 운전원의 조작 미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한 것. 또한 제어봉 편차 해소를 위해 정비원은 사전에 계산된 출력 예상치에 맞춰 제어봉을 인출했으나 이마저도 원자로차장이 잘못 계산해 판단한 결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계산시 참조해야 하는 설계문서를 잘못 인용하고 제어군 위치를 미임계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섰다. 원자로차장은 이번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여기에 원자력안전법(제26조) 위반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18%에 이른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2차측 열출력 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빛 1호기 기동에는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여기에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전회의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기동공정에 투입된 노심파트 직원은 제어봉 인출 결정시점인 10일 오전 10시20분 기준 이미 25시간 연속근로 중이었다.

면허 보유자의 제어봉 인출 지시 없이 정비원이 일부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 84조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한수원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향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