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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 강화 확대 시행

경북 김천시가 기업형 축사와 곡창지대 단지화 방지로 시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내용은 소·양 종류는 마을에서 제한 거리가 현재 150m에서 500m로, 돼지 등은 700m에서 1,200m로 강화된다. 특히 하천에서의 제한 거리가 현재 직선 100m에서 700m로 확대해 김천시 대부분 농지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면적의 50%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로 김천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산이 어려워졌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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