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교육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며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는데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며 “평가 항목 설정 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평가의 절차적 적법성이 충족되는지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가정환경으로 많은 게 결정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본다”며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위해 만든 학교가 아니다.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등의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적법성 논란을 의식한 듯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이번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종합적 고려를 통해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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