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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강간미수, 원룸서 17시간 감금 "신고 안한다" 기지 발휘해 탈출

원룸 같은 층 살던 남성에 납치, 강간하려다 미수 그쳐

피해여성 "신고하지 않겠다" 말하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

/연합뉴스




서울 역삼동에서 원룸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을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 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3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층에 사는 A씨는 피해 여성 집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감금했다.



피해 여성은 21일 오전 8시께 A씨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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