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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 중단 안해"

법관 10명 징계 정지 요청

법원 "중단 이유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이 징계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24일 판사 10명에 대한 첫 징계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징계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은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련 형사재판 절차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본 뒤 다음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현직 판사 66명을 비위통보했고, 대법원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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