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달 초 열리는 회의에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 허가 건을 상정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연다.
부피감용 처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전 탈수·건조하는 고형화 설비다. 태광산업은 원안위에서 변경 허가와 부피감용 처리시설 허가가 통과되면 처리시설 설치 후 방사성폐기물을 40%로 줄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 1,000억원은 자체 확보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간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촉매제로 우라늄을 사용했다. 이때 발생한 방사선폐기물이 모두 1,741톤(8,634드럼)에 달한다. 이 중 허가 물량은 1,426톤(7,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은 315톤(1,503드럼)으로 약 291톤은 2016년 태광산업에서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약 24톤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울산시는 KINS와 공동으로 긴급 방사선량 조사를 벌이는 한편 태광산업·원안위 등과 폐기물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광산업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해 원안위에서는 두 차례 행정처분으로 총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