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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형제, 26일 1심 선고

法, 국세조정법률위반 혐의 조남호·정호 1심 선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억원씩 구형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이날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두 형제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45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고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남은 두 형제는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남호 회장은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간에 다퉜다”며 “얼마 전에 형제인 조양호 회장이 사망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호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12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 형제간 상속 분쟁이 시작돼 약 15년간 해외 예금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상속분쟁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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