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한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결과 최대 14만9,000명 규모의 고용효과 발생이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고용을 늘리려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9%→5%로 하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14만5,000명~14만9,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고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등 등 기존 통계를 활용해 도출한 임대료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인 702명, 임대인 100명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중, 근속년수, 4대 보험 가입 등의 설문조사도 했다.
보고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절감한 자금으로 신규·기존 고용의 임금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연장은 오랜 기간 살아남는 상가를 늘려 고용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늘림으로써 약 9만6,000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 임차 상가 종사자 수 추정치 464만명의 2.1% 수준이다. 1인 자영업 역시 생존률이 늘면서 1만3,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며 늘어나는 일자리는 총 3만7,000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대책이 “영세상인에게 임대계약의 유지 및 임대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 본인과 일부 피고용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환산보증금의 추가 상향 및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 등 임차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의 고용을 늘리려면 상권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상가 임대 안정정책만으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라며 “지자체·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력, 낙후상권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거나 △상생협약 체결 시 상권개발 등 지원 △상가지역 상생협약 체결 △안심상가 조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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