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본부장 A씨와 인사 업무 담당자 2명 등 총 3명은 신 군수 등의 외압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를 받고 있다. 또 공단 전 이사장 B씨는 지인 C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C씨는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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