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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점표 조작’ 울주시설공단 채용비리 6명 기소

울산지검은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4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본부장 A씨와 인사 업무 담당자 2명 등 총 3명은 신 군수 등의 외압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를 받고 있다. 또 공단 전 이사장 B씨는 지인 C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C씨는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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