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세간의 관심을 끈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의 근거는 바로 유책주의 원칙이었죠.
유책주의가 무엇이기에 홍 감독의 청구는 기각된 걸까요? 그리고 이혼의 또 다른 원칙, 파탄주의란 무엇일까요?
서울경제썸이 이혼 제도와 관련된 두 원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박원희·송윤지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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