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화진을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14억원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양모(50)씨와 한모(49)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양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주식담보대출과 사채로 583억원을 모아 화진 지분 42.98%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했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삿돈을 유용했다. 이들은 또 화진의 회사자금으로 앞서 또 무자본으로 인수해뒀던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곳에 181억원 등을 부당하게 대여했다. 한씨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 산둥성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화진은 2016년만 해도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 775억원, 순이익 55억원의 중견회사였지만 지난해 11월 상장폐지가 의결됐다가 현재 개선기간이 부여돼 연명하는 상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