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과 관련해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 경비와 천막이나 텐트 등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된다.
경찰의 시설물보호는 시가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천막 설치 사전 방지’ 대책이다. 시는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당시 대한애국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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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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