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외면한 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엄마’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27일 “오는 7월 3일 낮 12시 서울 종각 보신각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강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타종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타종행사에는 양육피해 당사자인 어린아이들이 참여한다.
양해모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아이들의 꿈을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의 양육비 대신 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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