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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개·사개특위 위원 조정하면 활동 기한 연장 동의”

나경원 “특위 애당초 잘못 구성돼 날치기 사태 벌어져”

나경원(왼쪽) 한국당 원내대표가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함께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위원장 및 위원수를 조정하면 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위원장과 위원수에 조정이 있다면 특위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사개특위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야 했고, 위원 구성도 의석수대로 했어야 했다”며 “작년 원구성 협상에 따른 비율을 그대로 하든지 상임위별 위원수 비율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사위에 위원수 변동이 있다”며 “17명 상임위를 하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명을 빼야 하고, 18명 상임위를 하면 한국당에서 한 명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당은 공석인 사개특위 위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 보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와 관련해 “한국당의 의원총회 추인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조건부 합의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28일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교체 안건과 정개·사개특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를 당부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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