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은 그동안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기피를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종업원을 줄이고 그도 안 되면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들이 동결 못지않게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줄폐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를 보더라도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멕시코·인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업종·지역·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휴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적은 나라에서만 운영하고 대법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을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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