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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김민희와 세기의 불륜' 홍상수, 항소 포기…"혼인생활 완전히 종료"

/사진=김민희 SNS




배우 김민희와의 ‘세기의 불륜’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혼 소송에 대한 항소 의지를 접었다.

홍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기각)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언젠가 다시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홍 감독은 부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홍상수 감독의 패소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파탄주의, 유책주의를 따르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소송가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셈이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였다. 유책주의란 불륜 등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우리 법원은 1965년 이후 줄곧 이 유책주의 원칙을 지켜왔다.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경제권을 쥔 남편이 가정을 파탄 내고서도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서였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기존 유책주의 원칙 고수를 재확인했다.

반면 파탄주의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가운데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이 무작정 버티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원칙이다. 근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6호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함을 더해 파탄 책임을 보완한다.

/사진=서울경제DB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당시 A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 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매가폰을 잡았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불륜설에 휩싸인 두 사람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홍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며 사실상 상업영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음은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원 공식입장 전문이다.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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