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0.03∼0.08%)는 8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7명, 측정거부는 1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6월 25∼27일) 총 54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7명, 측정거부 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에서도 법 시행 이후 전주 같은 시기와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과 27일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9건으로, 전주 수요일과 목요일 단속 건수 합계인 78건보다 9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아졌지만 적발 건수는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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