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대량 구매 의심사례 145건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 악용돼왔다. 그러나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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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달 티켓 판매업체인 A사에서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와 관련해 B사에서 의심사례 142건(티켓 2,652매)을 제출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심사례 가운데는 동일 주소지로 티켓 166매를 배송받은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2건의 의심사례를 배송지 기준으로 분류해 서울경찰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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