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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가압류, ‘도박빚 4억원’ 안 갚아 채권자에 피소 “변제 할 수 없다”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4억원대 도박빚으로 인해 건물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4억 원 가량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슈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면서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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