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52) 씨와 이모(4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4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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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집회 현장에 내걸었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회를 강행했고, 문구나 내용의 비난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라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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