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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칙도 저작권" 대법원 첫 판결…"모방하면 권리침해"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업체 상대 소송…"창작적 표현 그대로 따라 해"

대법원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2심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





게임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모방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해 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게임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A사가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하자 K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여겨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금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도 11억 6,811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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