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한편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