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청소·시설물 관리 등 일반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를 적격 심사하는 세부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 여성·장애인·청년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본과 규모 면에서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이 시 발주 용역 사업을 낙찰받을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기업이 창업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창업기업 육성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특별히 기술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용역의 기술배점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용역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를 정보기술·방송·무선 분야까지 확대해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개정된 세부기준은 15일자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정부도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계약질서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 상향조정(7억원→10억원),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30%까지 제한, 조세포탈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 업체의 자생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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