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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직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강씨에게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이후 5월 26∼31일 사이에 범행장소에서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유람선 위에서 버리고,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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