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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

‘늑장대응’ ‘판독식별’ 등 경계태세 문제점은 확인

이번 주 조사결과 공식발표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연합뉴스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쟁점 사안이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30여명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곧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브리핑 당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군의 해안·해상 경계감시태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늑장출동’한 경위도 파악했다. 해상 감시레이더 한 대에서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혀있는 것이 사후 조사과정에서 파악됐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합참,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근무태세와 보고체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된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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