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우라늄(LEU)의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를 초과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이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합의 이행범위 축소를 예고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달 26일과 1일 저농축 우라늄의 질량을 쟀다”며 “사찰단이 핵합의상 저장한도를 넘겼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지난달 27일 이 저장한도를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지켜온 핵합의상 의무(핵 프로그램 감축·동결)를 처음으로 어기는 셈이 된다. 이란은 이런 조처가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상대방(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핵합의 조항(26조·36조)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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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1일 이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사찰단에서 이란의 저농축우라늄 저장량이 한도를 넘었는지 검증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달 8일 저농축우라늄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7월6일) 안에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단계 조처에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를 지키고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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