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원작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도서출판 나녹은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녹 측은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 배우들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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