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고 취업 지원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을 놓고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 외할아버지는 아들 2명과 딸 2명을 뒀는데 두 아들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 역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에 남은 자녀인 딸에게서 후손이 이어진 만큼 증손자인 본인에게 취업 지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통이 남성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 장손 개념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시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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