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여 만에 석방된 박씨는 이날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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