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장영자(75)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1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형을 선고하려했지만 장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선고기일을 4일로 변경했다.
장씨는 전날(1일) 재판부에 불출석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거부해 재판에 출석시킬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교도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 해달라며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출소한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최후발언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공소로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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