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또한 140만원 추징 명령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지난 2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전 연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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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2∼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당시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황하나가 먼저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된 후,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게 됐고, 잠을 잘 때 A 씨가 몰래 주사를 투여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실명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황하나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를 통해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읽으며 눈물까지 보이며 감형을 호소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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