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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에…권익위, 보상금 4,353만원 지급

부정부패 신고자 32명에 총 3억 514만원 지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 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3일 부패행위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을 지급했다. 또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할 수 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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