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1,210명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560억원의 채권소각을 통해 4,679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한 바 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한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채권소각을 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빚으로 고통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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