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만취 상태에서 새벽 4시부터 50분간 강남 일대를 운행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승객들은 “운행이 불안하고 술 냄새가 난다”고 112로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운행한 버스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 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25개 정류장(약 50분, 10㎞ 거리)를 운행하다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였다. 당시 A씨는 눈이 충혈됐고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4시부터 회식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가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용자 급증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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