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을 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안보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러나 이 조항이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타국에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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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도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다며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만약 (한국 정부로부터) 보복의 응수가 있다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 주최 7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역사 문제와 통상 문제를 엮은 것이 아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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