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 중 90.9%가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어린이집 이용 1,753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0.9%(‘어느 정도 효과 있음’ 63.5%, ‘매우 효과 큼’ 27.4%)에 달했다. 8.5%는 ‘별로 효과 없다’고 했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9.9%가 ‘문제없다’고 답했다.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4.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험 유무와 관련해 94.9%가 경험이 없었고 5.1%만이 열람 경험이 있었다. 그 중 56.1%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을 몰랐고, 알고 있는 경우는 43.9%에 머물렀다.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열람 신청 사유를 알아보니 ‘안전사고 의심’ 46.9%, ‘아동학대 의심’ 32.5%, ‘단순 의심’ 20.6% 등으로 나왔다. 세부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신청 즉시’ 42.9%, ‘신청 당일’ 36.4%, ‘신청 후 10일 이후’ 14.6% 등이었고 열람을 거부당한 경우는 6.1%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